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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8.14 2018고단21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11] 피고인은 2016. 2. 18.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 전 동 휠 이 1대에 20만 원대인데 나에게 1,000만 원을 투자 하면 전동 휠 20대를 구입하여 3년 간 유지 보수하고 월 50만 원에서 100만 원의 렌탈료를 수익금으로 지급하고 3년이 지나면 구입한 전동 휠 을 반납하겠다.

”라고 거짓말하고, 2016. 3. 초순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전동 휠 렌트 사업의 투자자를 5명 정도 모집 중인데 지금 4명이 있다.

투자자 중에는 경찰도 있고 같이 펜션하는 사장도 있다.

현재 투자금이 2억 원이 넘게 모였는데 3억 원을 만들 거다.

투자자를 더 찾고 있는데 정말 괜찮은 사업이니 네 가 4,000만 원을 더 투자 하면 이전에 받은 1,000만 원까지 합쳐서 5,000만 원의 공증을 해 주겠다, 5,000만 원의 투자금 수익으로는 3개월 까지는 월 400만 원, 3개월 이후 부터는 월 800만 원을 주겠다, 3개월 동안 전동 휠 수입금을 주지 못할 시에는 5,000만 원을 바로 돌려주겠다, 5,000만 원으로 전동 휠 100개를 구입하여 렌트 사업으로 할 것이며 3년 동안 너에게 충분한 수익을 주게 될 테니 그 보답으로 3년이 지나면 전동 휠 100개는 내가 갖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적극재산 없이 제 1 금융권에만 합계 4,6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당시 투자자 3 인으로부터 불과 3,000만 원만을 투자 받은 상태로서 그들에게 조 차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그 중 일부만 전 동 휠 구입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나머지는 피고인 개인의 채무 변제 내지 생활비로 사용하여야 하는 형편이었기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원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