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1항
가. 및 제2항 가.
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법리오해 이 사건 각 죄는 어느 것이나 선거 방해의 목적으로 저지른 것이므로, 각 공직선거법위반죄와 그 수단이 된 나머지 범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 제1항 가.
의 공직선거법위반죄, 업무방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상호간, 판시 제2항 가.
의 공직선거법위반죄와 업무방해죄 상호간을 각각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보면서도, 판시 제1항
나. 및 제2항 나.
의 각 재물손괴죄는 각 같은 항의 다른 죄들과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지 않다고 보고 분리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후 따로 형을 정하였다.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1호는 선거에 관하여 선거인ㆍ후보자ㆍ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ㆍ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ㆍ선거사무원ㆍ활동보조인ㆍ회계책임자ㆍ연설원 또는 당선인을 폭행ㆍ협박 또는 유인하거나 불법으로 체포ㆍ감금하거나 같은 법에 의한 선거운동용 물품을 탈취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죄의 구성요건이 ‘재물의 손괴’를 포함하지 않음은 법문상 명백하므로, 피고인이 재물을 손괴한 행위가 재물손괴죄 외에 선거자유 방해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선거자유 방해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재물손괴죄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지 않음을 전제로 분리하여 형을 선고한 부산고등법원 2006. 9. 27. 선고 2006노519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9. 6.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