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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1.18 2016고단1924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30. 경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 129에 있는 부산 해운대 경찰서 민원실에 C 및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2016. 4. 7. 18:55 경 위 경찰서 형사과 E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위 F에게 위 고소장 제출에 따른 허위 내용의 고소 보충 진술을 하였다.

그 고소장 및 고소 보충 진술의 내용은 “2016. 3. 10. 22:48 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 동백 역에서 해운 대역으로 이동 중인 장산 역행 도시 철도 2호 선 전철 내에서 C이 고소인( 피고인) 의 모습을 함부로 사진 촬영한 다음 해운 대역 계단을 올라오면서 고소인( 피고인) 의 허리 부위를 밀어 폭행하고, D은 해운 대역 개찰구 부근에서 주먹으로 고소인( 피고인) 의 명치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으니 이를 조사하여 처벌하여 달라” 는 취지였다.

그러나 사실 C은 전철 내에서 피고인의 모습을 사진 촬영하지 않았고 피고인의 허리 부위를 밀어 폭행한 사실도 없었으며 오히려 피고인이 C의 손목을 잡아 비틀었던 것이고, D 또한 해운 대역 개찰구 부근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멱살을 잡히는 등 폭행을 당한 것이고 D이 피고인의 명치를 2회 때리는 등 폭행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그에 따른 고소 보충 진술을 하여 C 및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CCTV 녹화자료 첨부),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2부, 112 신고 녹음 파일 송부 요청, 수사보고 (CCTV 동영상 화면 캡 쳐), 지하철 역사 CCTV 화면 캡 처 1부, 녹취서 작성보고, 112 신고전화 녹음 내용 녹취서 2부, CD 영상 첨부, 수사보고( 동 영상 C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