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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4.08 2015고단1196 (1)

야간주거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 북 익산시 C 원룸 104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10. 23. 04:20 경 위 C 원룸 102호에 있는 피해자 D 및 피해자 E이 함께 거주하는 집 베란다 앞쪽에 이르러 피해자들의 집 방범 창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그 창문을 통해 베란다 안까지 침입한 후 그곳 빨래 건조대에 걸려 있던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45,000원 상당의 팬티 5개, 브래지어 2개를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4:25 경 위 C 원룸 102호 베란다 앞쪽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집 베란다 안까지 침입한 후 그곳 빨래 건조대에 걸려 있던 시가 합계 25,000원 상당의 팬티 3개, 브래지어 1개를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조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유예된 형: 징역 6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감경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초범이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 점 등과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 하여 위 권고 형보다 낮은 형을 정하고( 징역 6월),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므로 형의 선고를 유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