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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3.17 2017노244

병역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 6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 받아 복역한 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수사기관에 체포되었다가 석방되었는데도 다시 도주하여 소재를 감추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 역시 피고인이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2호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