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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4.30 2015고단36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1. 21. 00:5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담배 값을 계산하며 돈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진 것에 대해 피해자가 항의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며 발로 계산대를 수 회 차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그 곳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F이 피고인을 말리며 귀가할 것을 종용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그 곳을 순찰 중이던 또 다른 순찰차에 다가가 "경찰서로 가자"라며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고, 순경 F이 이를 재차 제지하자, 주먹으로 순경 F의 왼쪽 귀 부분을 1회 때려 경찰관의 치안유지 등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영업을 방해하고, 공무를 수행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업무방해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