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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0.25 2015가단3942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정착수수료 환수금 채무는 제2항 기재 금액을...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 1.~2012. 6. 30. 피고 회사의 B지점장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이 사건 최초약정의 체결>

나. 원고와 피고는 2011. 2. 25. 사업가형지점장(PBM) 위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사업가형지점장(PBM) 위촉계약은 ‘사업가형 지점장은 회사에서 정한 개인영업예규의 사업가형지점장 일반운용기준, PBM 운용기준, 지점장 운영기준, 예비지점장 운영기준, FP 제수수료 지급기준, FP 위해촉 기준, 보증관리지침, 이행보증보험 운영지침 등을 적용받는다(제3조)’고 정하고 있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1. 2. 25. 특별약정도 함께 체결하였는데(이하 위 사업가형지점장(PBM) 위촉계약과 특별약정을 합하여 ‘이 사건 최초약정’이라 한다), 특별약정은 주요 내용으로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었다.

1. 계약기간 : 2011. 1. 1.~2012. 6. 30. 3. 수수료 관련

가. 정착수수료 : 매월 800만 원 지급(위촉 13~18차월은 50% 지급) 계약이 해지될 경우 최초 도래되는 수수료 지급일에 정착수수료 불지급

4. 계약관계 유지 최저기준

다. 표준모델 대비 70% 미달시 계약해지 또는 정착수수료 차등지급(정착수수료×달성률) 회차별 확정유지율 지표미달시 현장실사를 통해 분석 및 검토 후 PBM 계약해지 가능

라. 이 사건 최초약정 당시 피고 회사가 적용하고 있던 FY2010 FP채널 영업예규는 ‘PBM 수수료 지급기준’ 부분에서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었다

(아래 정착수수료 환수에 관한 내용을 특히 지칭하여 ‘2010년 예규’라 한다). 초기안정수수료 용어를 달리 하고 있기는 하나 지급된 금액, 지급 취지 등을 고려하면 ‘정착수수료’와 동일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하 ‘정착수수료’라고만 한다. 라.

초기안정수수료 환수기준 1 환수대상 : 24차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