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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9.19 2014고단271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7. 28. 22:52경 피고인의 전 남편인 D가 운영하는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F 여관에서 그 곳에서 성매매를 한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금천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 경사 I(43세)이 알몸으로 도주하는 성매매 여성 J와 성명불상의 성 매수남을 추격하여 체포한 후 J의 옷을 가지러 오자 D와 함께 피해자 I의 양손을 붙잡고, 여관방 안으로 피해자를 밀쳐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범인도피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D와 함께 성명불상의 성매수남이 피고인이 운영한 F 여관에서 성매매를 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D는 위 현장에 출동한 금천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사 I의 양손을 붙잡아 그를 여관방 안으로 밀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성 매수남에게 “옷을 벗고 도망가, 병신아 도망가”라고 말하여 성명불상의 성 매수남이 도주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곳은 찾은 성명불상의 성 매수남으로부터 화대 명목으로 30,000원을 받은 후 J로 하여금 그와 성교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경찰관 피해부위 사진, 단속경위서

1. 수사보고(현장 임장수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