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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1.23 2018가단12003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1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1.부터 2019. 1. 2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기각되는 부분 : 원고는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나 변제기가 소장 부본 송달 이후에 도래한 채무의 이행도 구하고 있으므로, 변제기 이전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