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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03.05 2019고단150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5개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BEAVER125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1. 17: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진주시 C 앞 왕복 6차로의 도로를 D 쪽에서 개양오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차량신호가 정지신호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횡단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66세)를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0. 11. 17:00경 진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충무공동 번지 불상의 건설현장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BEAVER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제7호,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