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4.10 2014노140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와 관련하여, 피해자들의 상해진단일수가 2주 정도에 불과하므로 실제로 피해자들이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치였는지 의문이며, 설사 피해자들이 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힐 고의가 전혀 없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 일치하여,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의 무릎 부위를 범퍼로 들이받고, 피해자 E의 왼쪽 발등을 앞바퀴로 밟고 지나갔다고 진술하였다.

② 피해자들은 사건 당일 바로 상해진단서를 각 제출하였는바, 각 치료일수가 2주로 비교적 그 기간이 짧다하여 다친 사실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피해자 E은 당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일관되게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치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미 피고인과 합의까지 한 피해자 E이 허위로 진술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④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서로 차에서 내려 다툼을 벌이다가, 피해자들이 신고를 하려고 하자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한 피고인이 승용차에 타서 도망가려 하였고, 이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승용차 앞과 옆에서 위 차량을 막아서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장에서 벗어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