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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6.26 2012고단2434

간통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9. B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6. 16. 15:30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이마트 근처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C와 1회 성교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7. 16:30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동에 있는 수원역 앞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C와 1회 성교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7. 15. 16:30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동에 있는 수원역 앞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C와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C와 각각 간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혼인관계증명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의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