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인도등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7층 중 별지 도면 표시 , , , , , , 의 각...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3.2.27.피고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억 원,차임 월280만 원(부가가치세별도,매월24일지급),임대차기간2013.3.11.부터2018.3.1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피고B는이사건건물을 인도받아 사용하던 중 원고에게 자신의아들인피고C과이 사건 건물을 일부씩나누어 사용하겠으니임대차계약서를다시작성하자고하였다.
다. 원고는이를 받아들여 2016.1.21.경 피고B에게 이 사건 건물 중 76.45㎡를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84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24일 지급), 기간 2013. 3.11.부터2018.3.1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와 피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 중 178.40㎡를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 차임 월 196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24일 지급), 기간 2013. 3. 11.부터 2018. 3. 1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라.
위 각 임대차계약에 의하면, 임차인이 차임, 관리비 등의 지급을 2개월 이상 지체할 경우 임대인은 최고 후 15일 이내에 그 지체가 시정되지 않을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8조 참조). 마.
그리하여 원고들과 피고 B 사이의 종전 임대차계약은 피고 B가 이 사건 건물 전체를 사용하면서 차임 월 280만 원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종전과 동일하되, 피고 C이 이 사건 건물 중 178.40㎡를 태권도 도장으로 사용하면서 차임 월 196만 원의 지급의무를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으로 변경되었다.
바. 피고 B는 원고에게 차임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