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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8.10 2017고단1041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 일원에서 건설업체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철근 관련 노동일을 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1. 경 무사 증으로 제주도로 입국하여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 국적의 외국인인 B(C 생, 남) 을 일당 12만원을 주기로 하고 고용한 뒤 서귀포시 D 소재 건설현장 등에서 노동일을 시킨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중국 국적의 외국인 6명을 일당 8~12 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고용한 뒤 서귀포시 D 소재 건설현장 등에서 노동일을 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출입국사범심사결정 통고서

1. 외국인 고용 확인서 사본

1. 취업 진술서 및 입금 수령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9호, 제 18조 제 3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고려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고용한 외국인 수가 6명이고, 고용기간도 2개월에 이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