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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11 2019나57896

손해배상(기)

주문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와...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여부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8. 8. 29. B, C,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법원은 피고에게 소장 부본 등의 소송서류가 송달되지 않자 2018. 11. 12. 피고에 대한 공시송달을 결정하고, 소장 부본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다. 2) 제1심법원은 2019. 4. 10.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고, 제1심판결의 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3) 원고는 2019년 4월경 피고에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8가단245190호로 손해배상의 소를 제기하여 2019. 4. 10.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피고는 2019. 4. 26. 원고에게 “승소판결을 받았다는 소리도 듣지 못했습니다. 소식을 접하게 되면 항소할 것입니다”라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4) 원고는 피고의 사실혼 배우자인 K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9가단231938호로 피고를 대위하여 K 소유의 인천 계양구 L외 11필지 지상에 위치한 M아파트 N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2020

3. 6. 피고를 대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하였다.

5)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O로 강제경매개시를 신청하여 2020. 3. 13. 강제경매개시 결정이 이루어졌다. 피고는 2020. 3. 17. 이 사건 아파트의 등기부를 열람한 뒤 2020. 3. 27. 제1심법원에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관련법리 소장 부본과 판결 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