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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30 2016고단3366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경 양산시 C에서 삼촌인 D, 친구 내지 지인인 E, F, G과 동업으로 와인 등 수입주류를 판매하는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기로 하고, D이 약 11억 원, 피고인이 약 6억 원, E, F, G 등이 합계 약 5억 원을 준비하는 등의 방법으로 합계 약 22억 원의 투자금을 마련하여 수입주류 도매업체인 주식회사 H(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을 설립하여 운영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투자금을 마련할 때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가족 내지는 지인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준비하였고, 피고인의 개인적인 자금사정이 나빠지게 되자 이 사건 회사의 자금 또는 지인 등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에 대한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빌린 돈으로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 변제 내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2016고단3366』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1. 8. 2.경부터 2014. 6. 23.경까지 양산시 C에 있는 수입주류 도매업체인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이 사건 회사의 자금관리, 자금집행 등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9. 26.경 양산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인 이 사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위 회사의 자금을 보관하던 중 이 사건 회사 명의의 외환은행계좌(계좌번호I)에 있던 회사 자금 1,000,5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계좌(계좌번호 J)로 이체한 후 이를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에 대한 이자 지급 등의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5.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5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인 이 사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회사 자금 합계 462,138,864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외환은행, 우체국 계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