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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27 2019고단4763

공연음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체장애 6급 장애인이다.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9. 5. 11. 15:0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앞 골목에서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D(여, 24세)를 보고 "엉덩이가 빵빵하네, 박으면 좋겠다, 맛있겠다."라고 말하며 자신의 츄리닝 바지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성기를 만져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주거침입

가. 2019. 6. 16.경부터 2019. 6. 21.경 사이 범행 피고인은 2019. 6. 16.경부터 2019. 6. 21.경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피해자 F 등이 거주하는 다세대주택에 이르러, 열려져 있는 대문을 열고 공용계단을 통해 3층까지 올라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2019. 7. 6.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6.경 위 제2. 가.

항 기재 피해자 F 등이 거주하는 다세대주택에 이르러, 열려져 있는 대문을 열고 공용계단을 통해 2층까지 올라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범행장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 등록,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 여부 판시 공연음란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범죄로서 같은 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등록대상 성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47조, 제49조에서 정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는 성범죄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