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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7.12 2015가단20233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D은 원고 A에게 20,000,000원, 원고 B에게 20,000,000원, 피고 C에게 8,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E은 세종특별자치시 F에서 ‘G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던 공인중개사이고, 원고 B과 H는 피고 E의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들은 2013. 9. 16. G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I종중(이하 ‘소외 종중’이라 한다)을 대리한 피고 D과 사이에, 원고들이 소외 종중으로부터 그 소유의 공주시 J, K(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61,750,000원에 매수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원고 A, B이 각 20,000,000원, 원고 C가 8,000,000원을 부담하여 48,000,000원을 마련한 후 같은 날 피고 D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43,000,000원을, L에게 소개비 명목으로 5,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원고 A, B과 H는 H가 원고 C를 대신하여 소를 제기한 이유는 명확하지 않다.

H가 작성한 인증서(갑 제3호증)에 의하면, H는 개인의 사정상 소송을 진행할 수 없는 원고 C를 대신하여 위 소송을 제기하였다는 것이나, 상세한 경위는 불분명하다.

소외 종중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4가단54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소송계속 중 피고 D이 소외 종중으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지 않은 채 소외 종중 명의의 회의록 등을 위조한 사실이 밝혀졌다.

위 법원은 2014. 9. 29. “원고 A, B, H는 이 사건 소를 취하하고, 피고는 이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화해권고결정은 2014. 10. 14. 확정되었다. 라.

현재 피고 D은 도주하여 소재불명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증인 H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D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