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4. 12. 24. 대전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1.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4414(피고인들)]
1. 피고인 A
가. 상법위반 피고인은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및 지입차량 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이하 ‘D’라 함)의 실제 운영자이자 감사이다.
피고인은 B을 명의를 빌려 그를 대표이사, 피고인을 감사로 하여 주식회사 D를 설립하는데 있어 자기 자본이 부족하여 은행으로부터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을 것으로 우려되자 지인 E으로부터 일시적으로 돈을 빌려 주금으로 납입한 후 이를 곧바로 E에게 변제하는 등 주금 납입을 가장하는 방법으로 주금납입증명서를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1.경 E으로부터 주금납입계좌로 사용할 예정인 B 명의 신한은행 계좌(F)에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입금받은 다음 B으로 하여금 청주시 봉명동에 있는 신한은행에서 위 1억 원에 대한 잔고증명서를 발급받게 한 후, 대전시 서구 둔산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위 잔고증명서를 제출하여 ‘D의 발행주식 총수 40,000주, 보통주식 10,000주, 자본총액 1억 원’으로 하는 주식회사 설립등기신청을 함으로써 주식회사 설립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설립등기를 경료한 다음 날인 2013. 8. 2.경 위 신한은행에서 D의 주금 1억 원 전액을 E이 사용하는 신한은행 계좌(G)로 입금함으로써 차용금을 변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주금 1억 원을 가장납입하였다.
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2013. 8. 1.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등기과에서, 등기 업무를 위임받은 H 법무사 사무실 직원으로 하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