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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1 2017가합18731

관리단 집회 결의취소

주문

1. 피고의 2016. 11. 3.자 임시 관리단집회의 [별지 1] 안건 목록 기재 3번 안건에 대한 결의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중구 C 및 D 소재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B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이다.

나.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들은 1979. 7. 9. 이 사건 상가의 관리 등을 위하여 E 주식회사(이하 ‘E’)를 설립하였고, 위 E는 2001. 11. 16.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 전원을 공동사업자로 하여 ‘F’이라는 상호로 중부세무서에 임대 및 부동산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그 대표자로 하여금 이 사건 상가 공용부분의 보존ㆍ관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다. E의 대표이사였던 소외 G과 ‘F’의 대표였던 소외 H은 2016. 10. 19.경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들에게 2016. 11. 3. 14:00 피고의 임시 관리단집회를 개최하겠다는 내용의 소집통지를 하였고, 이에 따라 2016. 11. 3. 개최된 임시 관리단집회(이하 ‘제1관리단집회’)에서 [별지 1] 안건 목록 기재 1번 내지 4번 안건에 대한 결의가 이루어졌다.

위 안건 중 1번 안건[‘관리단체제 변경(상가운영 방식)에 관한 건’]에 피고의 관리단 규약 제정 결의가 포함되었으며, 결의 대상이 된 관리단 규약의 부칙 제3조(E의 관리단 지위 상실)는 ‘이 규약 시행일부터 E는 관리단의 지위를 상실하고 본 관리단이 그 지위를 승계한다’고 되어 있고, 제5조(관리인 등에 관한 경과규정)는 ‘이 규약의 시행으로 관리인이 될 자는 이 규약 시행일 이전 E의 대표이사로 등기된 자를 임시관리인으로 하되 그 임기를 2017년 정기 관리단집회 개최시까지로 한다.’라고 되어 있다. 라.

G은 위 다.

항의 관리단 규약 부칙 제5조에 따라 피고의 임시관리인으로서 2017. 2. 8.경 2017. 2. 23. 14:00 피고의 정기 관리단집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