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4.25 2012고합44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3.경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에서 피해자 C(여, 12세)이, ‘학교 폭력과 관련된 일로 집을 나가는데, 재워줄 사람을 찾는다’는 내용으로 게시한 글을 읽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나는 20살 중반의 중고등학생 과외를 하는 사람이다, 전부터 상황이 딱하거나 가출한 사람들을 키워주고 돌봐주고 있다, 우리 집으로 와라, 가족처럼 대해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서울 은평구 D빌라 103호 피고인의 집으로 오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저녁을 먹고, 피해자를 위해 세면도구 등을 사고, 술을 사서 피해자와 함께 마시며 피해자의 고민거리를 들어주고, 피고인 자신의 이야기도 해주는 등 마치 가출한 피해자를 보살펴 줄 것처럼 행세하면서, ‘네가 술에 취했을 때의 반응을 보고 싶다’며 피해자에게 음료수를 섞은 술을 먹이고, 술에 취해 영화를 보고 싶다는 피해자에게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통해 다운로드 받은 포르노를 보여주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2. 8. 14. 00:3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해 그곳 침대에 누워 남자친구와의 관계를 이야기하며, ‘그 친구를 이해한다’고 말하는 피해자에게, ‘나도 이해하느냐’라고 묻고, 이에 피해자가 ‘이해한다’고 말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리고,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던 중, 피해자가 몸을 비틀며, ‘무섭다, 하지 말라’고 말하자, 다시 피해자의 하의를 입혀주면서,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옆에 누워 자는 척하면서 피해자의 몸을 껴안고, 피해자의 상의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하의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쓰다듬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