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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2.11 2018고단3606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기 호부정사용 피고인은 자신의 소유였던 엑 시브 이륜자동차를 폐차 시키는 과정에서 반납하여야 할 C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반납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다가 이륜자동차를 새로 구입하며 위 번호판을 부착하여 운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2월 하순경 서울 중구 이하 불상지에서 C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혼다 CB125T 이륜자동차( 이하 ‘ 이 사건 이륜자동차’ 라 한다 )에 부착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공 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 공 기호행사 및 자동차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등록증, 폐차사실 증명서류, 등록 번호판, 이륜자동차 번호판 등을 위 ㆍ 변조 또는 부정사용하거나 위 ㆍ 변조한 것을 매매, 매매 알선, 수수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0. 18. 14:00 경 서울 중구 이하 불상지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마포 대교 남단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이 사건 이륜자동차를 운행함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 호를 행사함과 동시에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이륜자동차의 소유자인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및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 서, 이륜자동차 사진, 차량종합 상세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38조 제 1 항( 공 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 238조 제 2 항( 부정사용 공기 호 행사의 점), 자동차 관리법 제 78조 제 2호, 제 71조 제 1 항( 이륜자동차 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