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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01 2015나30959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 제1심판결 주문...

이유

1. 기초사실

가. K은 2012. 9. 18. 피고로부터 대구 북구 L 지상 M 제2층 제201호(이하 ‘이 사건 호실’이라 한다)를 매수하고, 2012. 10. 11.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2. 9. 26. 원고 A과 사이에 ‘임차인 원고 A 외 8인 (인) 별지 기재, 임대인 피고, 임차인은 임대인으로부터 이 사건 호실을 임대차보증금 30,600,000원, 월 임료 1,980,000원, 임대차기간 2013. 1. 1.부터 2019. 12.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임대차계약서(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따른 계약을 ‘제1 임대차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그 후 원고들은 이 사건 호실을 포함하여 대구 북구 L 지상 M 제2층 제202호 내지 206호(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인테리어공사를 한 후 산후조리원(이하 ‘이 사건 산후조리원’이라 한다)을 개업하였다. 라.

1) K은 그 후 제1 임대차계약이 자신의 동의 없이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2013. 12. 16. 원고 A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3가단60996호로 이 사건 호실의 인도 청구 소송(이하 ‘관련 소송’이라 한다

)을 제기하여 위 소송에서 2014. 11. 13. 승소판결을 받았다. 2) 그런데 이 사건 호실은 이 사건 상가의 출입문 쪽에 위치하고 있어 이를 K에게 인도할 경우 이 사건 산후조리원을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부득이 원고 A은 2014. 12. 20. K과 사이에 ‘K으로부터 이 사건 호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600,000원, 월 임료 3,674,000원, 임대차기간 2015. 1. 1.부터 2019. 12.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제2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다시 체결하고 이 사건 상가에서 계속 이 사건 산후조리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