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5.06.17 2015고단1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8. 19:25경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양양군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를 양양산림조합 쪽에서 양양시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ㆍ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E 식당 앞에 있던 화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마티즈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후진하면서 F 식당 앞에 있던 에어컨 통풍기 등을 피고인의 위 마티즈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재차 후진하여 진행하다가 G 식당 앞에 서 있던 피해자 H(여, 53세)의 다리 부위 등과 피해자 I(남, 54세)의 무릎 부위 등을 피고인의 위 마티즈 승용차 뒤 범퍼 부분 등으로 각각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H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3. 8. 19:25경 강원 양양군 양양읍 남문리에 있는 옛날밥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J에 있는 F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관련사진 1....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