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이다.
피고인은 2019. 2. 13. 11:00경부터 12:40경까지 사이에 위 ‘C한의원’에서, 우울증으로 진료를 받기 위해 내원한 환자인 피해자 I(가명, 여, 20세)를 보고 치료를 가장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우울증을 치료하려면 의지해야 하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나를 의지하지 않겠느냐.”, “‘거짓말 훈련방식’을 통해 우울증을 치료할 수 있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질문에 거짓말이라 하더라도 연기하듯 긍정적인 답변을 하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I(가명)와 사귀고 싶다”, “나는 너와 뽀뽀를 하고 싶다”, “같이 자고 싶다”, “유부남인데 사귀어도 좋으냐”, “그 아랫것도 해도 되냐”, “아래쪽이 뜨거워진다. 찌릿찌릿해지냐.”, “병을 고치려면 성욕을 살려야 하는데 성욕이 아직 덜 살아난 것 같다.”는 내용의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운 후 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끌어안고, 피해자의 가슴을 피고인의 가슴에 밀착시켜 재차 1회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등 그 밖의 관계로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치료행위를 빙자하여 위계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