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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6.19 2018고단155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5. 00:15 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C’ 노래방에서 피해자 D(38 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 컵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콧등 및 좌측 협부의 결 출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F에 각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