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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5.24 2016누78938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피고의 공개거부처분 전부에 관하여 취소를 구하였으나, 제1심법원은 이들 처분 중 별지 2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각 정보에 관한 부분만 취소하고, 나머지 부분에 관한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제1심판결 중 별지 2 목록 제3항 기재 정보(이 사건 제3정보 중 개인식별정보 등 일부가 제외된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 피고 패소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피고가 항소한 위 정보(이하 ‘쟁점 정보’라고 한다) 부분에 한정된다.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3항과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추가 판단 피고의 주장요지 ① 이 사건 제3정보는 쟁점 정보를 포함하여 투서자를 유추할 수 있는 정보 및 투서자의 의견 내지 진술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그 공개로 인하여 인격적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에 해당하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6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② 원고는 무고에 따른 권리구제를 취지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이미 원고의 징계 절차가 확정된 만큼 원고의 권리구제 등의 이익보다 공개로 인한 사생활의 침해 등 투서자가 입는 피해가 상당하므로 쟁점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단서 (다)목의 비공개대상정보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③ 이 사건 제3정보는 개인식별정보와 투서자의 의견 및 진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