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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4.02 2013고단95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 21: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가야동에 있는 국민아파트 앞 도로를 범천동 방향에서 가야공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 이면도로로 도로변 주차차량으로 인해 양방향 교행이 어려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고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

마주오던 피해자 C(여, 40세)이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E(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소유인 위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993,20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량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규정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는 15일 이내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초순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 주택가에서 인터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