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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9.05.03 2019노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제1 원심은 공소사실 중 K로부터 2016. 1. 29.부터 2016. 7. 25.까지 34회에 걸쳐 212,299,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는 사기 부분에 관하여 이유무죄를, 그 외에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검사는 이유무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았다.

이러한 경우 상소불가분의 원칙에 의하여 위 이유무죄 부분도 유죄 부분과 함께 당심에 이심되기는 하나, 이유무죄 부분은 이미 당사자 간의 공격ㆍ방어의 대상에서 벗어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이탈되었으므로 다시 판단할 수 없다.

따라서 이유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제1 원심판결의 결론을 그대로 따른다(다만 제1 원심판결 제7쪽 마지막 줄 ‘피해자 AB’는 ‘피해자 K’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바로 잡는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제1 원심: 징역 1년, 제2 원심: 징역 1년)은 너무 무겁다.

3.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피고인에 대하여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

따라서 제1,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