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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9.04.02 2018가단3422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직원이었던 피고 B은 2015. 10. 12.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다.

1. 원금 : 120,000,000원

2. 변제기일 : 차용일로부터 24개월

3. 이자 : 연 2%(고정금리)

4. 이자의 지급시기 : 매월 15일(급여 수령일)

5. 상환방법 : 본인은 위와 같은 조건으로 원고로부터 상기 금액을 주택구입(전세계약 포함) 자금으로 정히 차용하였으며, 변제기일까지 전액 상환하도록 확약하며, 변제기일 이전이라도 조속히 상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만일 이건으로 인한 민, 형사상 문제가 제기될 시에는 그 책임을 모두 본인이 질 것을 확약합니다.

나. 피고 B은 원고로부터 120,000,000원을 수령하였다.

피고 C은 피고 B의 배우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 B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차용증에 기재된 금원을 아파트 구입자금 명목으로 차용하였고, 위 금전차용행위는 부부의 공동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것으로 일상가사로 인한 채무이므로 피고 C도 연대책임을 부담하는데, 원금 중 11,000,000원은 피고 B의 월급에서 공제하여 변제받았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나머지 대여금 109,000,000원을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의 대표자인 D이 토지를 구입하고 2014. 10.경 피고 B에게 복합쇼핑몰 건축을 위한 대규모점포등록허가와 건축허가에 관한 업무를 일임하였고, 2015. 10.경 피고 B의 노력으로 구미시로부터 허가를 받자 원고가 성과급으로 120,000,000원을 지급한 것일 뿐 금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고, 단지 원고의 요청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