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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23 2015노41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81%로 매우 높지는 아니하고, 음주 및 무면허 상태에서 운행한 거리도 비교적 길지 아니한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반복한 점(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다), 특히 피고인은 2015. 1. 29.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되어 조사를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5. 3. 14.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반복한 점, 현행 도로교통법은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목적으로 음주운전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더욱 엄히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원심이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고려하여 법정형에 작량감경까지 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