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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8 2016가단71486

소유권이전등록 및 체납금 청구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6. 8. 30. 위수탁관리계약해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