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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3 2014가합544734

손해배상(기)

주문

1. 회생채무자 D 주식회사에 대한 회생채권이 원고 A는 8,097,204원, 원고 B은 32,388,817원, 원고 C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서울 강남구 F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6층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에 관하여 원고 A가 1/10 지분, 원고 B이 4/10 지분, 원고 C가 5/10 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다. 2) D은 서울특별시로부터 G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시행한 시공사로, 이 사건 소제기 후인 2015. 4. 7. 회생절차가 개시되어(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회합100070) 그 관리인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나. 이 사건 건물의 현황 이 사건 건물은 1980. 10. 17. 사용승인을 받았고, 2007. 3.경 5층에서 6층으로 수직으로 증축되었으며, 지하층이 248.86㎡에서 305.71㎡로 수평 증축되었다.

다. D의 직원 H는 2009. 7. 21. 원고들에게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파손된 이 사건 건물을 보수한 후 원상복구 하여 주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D이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여 이 사건 건물에 균열, 침하 등이 발생하였고 이를 보수하기 위하여 191,183,047원이 소요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각 소유지분에 따라 원고 A의 D에 대한 회생채권이 19,118,304원, 원고 B의 D에 대한 회생채권이 76,473,219원, 원고 C의 D에 대한 회생채권이 95,591,524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9. 7. 21.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임을 확정해야 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갑 제2호증의 기재, 감정인 I, J의 각 감정 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 I에 대한 감정보완촉탁 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 I, J에 대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