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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04 2018고단25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5. 1. 01:00 경 대구 중구 동성로에 있는 ‘ 포차 끝판 왕’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시 남구 중앙대로 213 대구 교대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18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 시경 혈 중 알콜 농도 0.18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중앙대로 213 대구 교대 앞 도로를 명덕 네거리 방면에서 영대병원 네거리 방면으로 2 차로에서 3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 3 차로에서 피해자 D(59 세) 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명확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주지 않도록 진로를 변경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 중인 위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뒷문을 위 아반 떼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증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 여, 23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 죄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 비 약 1,113,94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