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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12 2017고단7402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5. 10. 22.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8. 2.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740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5. 28. 경 인천 남동구 N 건물 B 동 1208호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 게시판에 ‘ 갤 럭 시 S8 스마트 폰을 판매한다.

’ 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선입 금을 하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폰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생활비로 쓸 생각이어서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즉시 물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P 명의 하나은행 계좌 (Q) 로 55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6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위와 방법으로 합계 3,23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8 고단 735』

1.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2017. 7. 15. 경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중고 나라 게시판에 “ 갤 럭 시 S8 플러스를 판매한다.

” 라는 내용의 허위 판매 글을 게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R로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예금계좌로 62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7. 15.부터 2018. 1. 5.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연번 25 피해자 ‘S’ 은 ‘T’ 의 오기로 보인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58명으로부터 합계 36,505,000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