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12. 22. 23:15 경 충주시 C에 있는 D 술집에서,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 E( 여, 57세) 과 다투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 오른쪽 부위를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제 8, 9번 늑골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 남자가 여자를 때린다’ 는 취지의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충주 경찰서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한 물음을 받자 화가 나 F에게 “ 반말을 하느냐
”며 손바닥으로 위 F의 턱 부위를 2회 때려 F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참고인 G 상대 수사)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2017. 1. 24.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7. 2. 1. 확정되었고,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판시 범행을 범하였으나, 재판 도중에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였다.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 6196 판결 참조)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