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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9.27 2016고단38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해시 B 빌딩 702호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3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부천시 원미구 D에서 주상 복합 아파트 신축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5. 3. 10. 경부터 2015. 4. 30. 경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5년 3월 분 임금 4,000,000원, 2015년 4월 분 임금 4,900,000원 등 합계 8,9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 내역의 기재와 같이 동 사업장 근로자 총 34명의 임금 합계 47,613,17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피해자들 로부터 고소 및 그 취하에 관한 위임을 받은 E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6. 9. 12.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