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3. 7.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4. 15.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2.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8. 1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5224』 피고인 A는 2018. 2.경 불상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 명의로 개설된 통장 등 접근매체를 보내주면 200~3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같은 달 22.경 피고인의 지인 C로 하여금 ‘주식회사 D’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 및 법인을 설립하게 하였다.
1. 2018. 3. 7.경부터 같은 달 9.경 사이 범행 위 피고인은 2018. 3. 7.경부터 같은 달 9.경 사이에 장소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처를 통해 C로부터 건네받은 위 회사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 F)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보안카드 등 접근매체를 불상자가 지정한 장소로 보내주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2018. 4. 12.경부터 같은 달 13.경 사이 범행 위 피고인은 2018. 4. 12.경부터 같은 달 13.경 사이에 장소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처를 통해 C로부터 건네받은 위 회사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 H)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보안카드 등 접근매체를 불상자가 지정한 장소로 보내주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9고단1214』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가짜 법인 사업자를 만들어 그 법인 사업자 명의로 대포통장을 개설해 도박 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판매하자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고 자기 명의로 법인 사업자를 만들기로 공모하였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가. 주식회사 I 법인등기 피고인 A는 피고인 B으로부터 법인 사업자 설립에 필요한 인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