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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03.23 2017고정168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구미시 D 소재 시설물유지 관리 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E는 안동시 F과 대구시 G에 각 사무실을 두고, 시설물유지관리 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 ㈜H【 전:( 주 )I)】’ 의 대표자이다.

1. J, 피고인 A의 범행 건설업자는 도급 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J, 피고인 A는 안동시가 발주하는 안동시 소재 K 보수 보강공사( 전체 분 )에 대해서 공동 수급인으로 입찰하여 낙찰 받은 후 2015. 1. 21. 안동시와 공사금액 1,717,410,300원 상당의 도급계약을 체결한 공사 수급인으로서 직접 시공을 하지 않고, 하도급을 주기로 공모하고, J는 2015. 1. 경 위 광 민건설 사무실에서 위 공사금액의 80% (1,373,928,240 원 )에 해당하는 공사금액으로 계약 명의자를 E의 처 L 명의로 하여 E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A는 위 B 사무실에서 위 공사금액의 82% (1,408,276,446 원 )에 해당하는 공사금액으로 계약 명의자를 E의 처 L 명의로 하여 E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J, 피고인 A는 도급 받은 건설공사의 전부를 다른 사람에게 하도급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진술서( 주식회사 B)

1. 공사 계약서 등 공사계약 관련 서류 사본, K 보수공사 낙찰 결과 서 사본, 공사 약정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건설산업 기본법 제 96조 제 4호, 제 29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