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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8.20 2019고단338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385』 피고인은 2019. 9. 22. 17:04경 부천시 B에 있는 C경로당 앞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39세)로부터 귀가요

구를 받자 과거 E이 피고인을 체포한 것에 화가 나 “씨발놈아 죽여버린다, 개새끼야, 목을 확 그어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며 머리로 E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508』 피고인은 2019. 8. 25. 13:00경부터 2019. 9. 8. 08:00경 사이 부천시 F아파트 자전거 거치대에서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자물쇠를 자른 후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MTB 자전거를 가져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시가 합계 1,960,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3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2) 『2020고단5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J, M, N, G, O, I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5)

1. 피의자 범행전후 동선 CCTV 녹화사진

1. P시설 CCTV 녹화사진

1. 각 CCTV 영상 사진(증거목록 순번 15, 19)

1. 방범용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