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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5.22 2019노9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주거침입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무죄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건물은 공동주택에 해당하는바, 피고인이 그 출입문을 임의로 열고 계단을 통하여 3층까지 올라간 행위는 공동주택의 공용공간에 침입한 것으로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고 거주자인 피해자의 명시적ㆍ묵시적 허락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이에는 사실오인이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10만 원, 집행유예 3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1) 항소심이 그 심리과정에서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1심의 판단을 재평가하여 사후심적으로 판단하여 뒤집고자 할 때에는, 제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예외적 사정도 없이 제1심의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당심에서 새롭게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드러난 것이 없고,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원심의 설시 내용을 대조하여 볼 때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