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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6.10.11 2016가단3729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고, 2016. 2. 16.부터 위 부동산 명도...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은 2015. 4. 4.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보증금 3,000,000원, 차임 월 300,000원(매월 16일 지급), 기간 2015. 4. 16.부터 2017. 4. 16.까지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원고는 2015. 6. 9.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아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는 2016. 2. 16.부터 원고에게 차임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C으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원고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한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도하고, 2016. 2. 16.부터 위 부동산의 명도 완료일까지 연체 차임 내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으로서 매월 3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