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20.12.17 2020가단2220
토지인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남원시 D 답 1,772㎡ 중 별지 도면 표시 1 내지 8,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남원시 D 답 1,772㎡(이하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내지 8,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4.96㎡(이하 ‘이 사건 토지 부분’)를 침범하여 그 지상에 석축을 설치하는 등 이 사건 토지 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7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부분 지상에 석축을 설치하고 위 토지 부분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부분 지상에 설치된 석축을 철거하고, 위 선내 (가)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정당하므로 받아들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