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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1.04.16 2019구합73710

건축심의의결 취소 청구의 소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보조 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6. 10. 26. 서울 특별시고시 D로 서울 종로구 E 일대를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 ㆍ 고시하고, 2014. 3. 27. 서울 특별시고시 F로 위 지구 중 ‘G 구역’ 을 10개 구역 (H 구역부터 I 구역까지, 그중 C 구역을 이하 ‘ 이 사건 구역’ 이라 한다 )으로 분할하는 내용의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결정ㆍ고시를 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구역 내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토지 등 소유자이다.

다.

피고 보조 참가인( 이하 ‘ 참가인’ 이라 한다) 은 2018. 10. 10. 서울 특별시 중구 청장에게 이 사건 구역에 지상 29 층 규모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계획에 대한 건축 위원회 심의를 신청하였고, 서울특별시 중구 청장은 피고에게 위 안건 심의를 요청하였다.

라.

피고는 2018. 11. 30. 서울 특별시 건축 위원회에 위 안건을 상정하였고, 건축 위원회가 2018. 12. 11. 자로 조건부 심의의 결( 이하 ‘ 이 사건 의결’ 이라 한다) 을 하자 그 결과를 참가인에게 통보하였다.

마. 원고는 2019. 3. 6. 이 사건 의결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 심판 위원회는 2019. 4. 23. 이 사건 의결이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재결을 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및 참가인의 주장 이 사건 의결은 피고의 내부 자문기관인 건축 위원회의 의견일 뿐, 원고의 법률상 지위를 변동시키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건축법상 건축 위원회 심의는 건축허가와 같은 행정처분에 어떠한 영향도 미칠 수 없는 단순한 행정청 내부의 의사결정과정에 불과 하고, 도시 정비사업의 사업 시행계획인가

에 앞서 사업 시행자의 지위를 부여하는 설권적 처분은 더더욱 아니다.

나. 관계 법령...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