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9 2014가단530258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9,516,498원과 그 중 40,000,000원에 대하여 2014. 10. 23.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169,516,498원과 그 중 40,000,000원에 대하여 2014. 10. 2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