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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9 2014가단530258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9,516,498원과 그 중 40,000,000원에 대하여 2014. 10. 23.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