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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2.14 2016고단4795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 02:15경 동두천시 C에 있는 D식당 앞 차선 구분이 없는 이면도로를 지행역 방향으로 후진하여 우측 길 가장자리에 주차를 하려던 중, 뒤쪽에서 E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F(여, 36세)가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를 뒤쫓아 가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두천시 지행동 소재 교육청 삼거리에서 지행역 방면으로 좌회전하는 제네시스 승용차의 앞 쪽을 가로막고, 계속하여 제네시스 승용차를 뒤따라가던 중 지행역 철길 밑 편도 2차로 도로에서 1차로를 진행하던 중 제네시스 승용차가 진행 중이던 2차로 쪽으로 추월하면서 제네시스 승용차 앞으로 끼어든 다음 급하게 제동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제네시스 승용차를 뒤따라가 동두천시 G 소재 H식당 주차장에서 제네시스 승용차를 막아 세운 후, K5 승용차에서 하차하여 제네시스 승용차 쪽으로 다가가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조수석 앞 유리문 등을 수십 회에 걸쳐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CD의 영상 및 음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이하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중 협박범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