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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1.19 2016가합58210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1,044,438,193원 및 그중 371,930,941원에 대하여 2016. 8. 8.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