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01.19 2016가합58210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1,044,438,193원 및 그중 371,930,941원에 대하여 2016. 8. 8.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1,044,438,193원 및 그중 371,930,941원에 대하여 2016. 8. 8.부터 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