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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2.18 2017고단3875

폐기물관리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처한다.

2.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8. 1.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폐기물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8. 2.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7. 9.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폐기물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9.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E는 2017. 12. 22.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F은 2017. 9.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폐기물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징역 1년,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2.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H는 2015. 5.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5. 11.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3875』- 피고인 A, B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따라야 한다.

피고인들은 2016. 9. 초순경부터 파주시 N, O, P에서, 무허가 폐기물 수집운반업을 하던 중 2016. 9. 초순경부터 2016. 9. 30.경까지 서울의 건물 철거 현장에서 수거한 폐합성수지 등 사업장폐기물 약 1,000톤을 위 대지 상에 투기하여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함에 있어 폐기물을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에서 처리하지 않고, 그 수집운반보관의 과정에서 침출수가 위 대지에 유출되도록 하여 위 N, O, P 일대 대지를 오염시켰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폐기물관리법에 정한 기준과 방법에 따르지 않고 폐기물을 처리하여 주변 환경을 오염시켰다.

『2017고단4016』- 피고인 A, C 피고인 C는 고양시 일산동구 Q에 있는 폐기물 처리업체인 ‘R’의 지입기사이다.

피고인

A은 2016. 9.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C에게 전화를 걸어 "파주시 S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