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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14 2016나2000668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B에 대하여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F 신문사(이하 ‘F’라 한다)를 운영하는 법인 아닌 사단이다.

피고들은 원고 소속 목사들로서, 피고 B은 2003년경부터 2010. 10. 31.까지 F의 편집국장 겸 주필로, 피고 C는 2005. 2.경부터 총무부장 또는 편집국장 직무대행으로, 피고 E은 2000. 2.경부터 2012. 7. 31.까지 기획사업부장(대우) 또는 기획사업부장으로 각 재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 B은 다음과 같은 불법행위를 하여 원고로 하여금 합계 855,562,898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원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부당이득을 반환하여야 한다.

1) 피고 B은 F의 편집국장 지위에 있으면서 원고의 승인 내지 동의 없이 별표<1> 기재와 같이 임무에 위배하여 합계 460,967,708원 상당의 공금을 부당하게 지출하였다. 2) 피고 B은 재직기간 중 자신의 급여 외에 별표<2> 기재와 같이 부당하게 업무추진비, 야근특근수당, 편집연구비 등을 추가 지급받는 방법으로 F의 공금 222,722,800원을 횡령하였다.

2) 3) 피고 B은 별표<3> 기재와 같이 G이 2005. 4. 24.경부터 원고에게 지급하는 사무실 임대료, 관리비, 후원금, 광고비 등 합계 146,872,390원을 H 명의의 계좌로 입금 받아 자신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4 피고 B은 원고가 주식회사 유비넵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영업대행 계약금 2,500만 원을 자신의 은행계좌로 입금 받아 이를 다른 용도로 유용하였다.

나. 피고 C는 원고의 동의 없이, 2005년부터 ‘광고 영업수당’ 명목으로 매월 60만 원씩 총 50,400,000원,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자녀학자금, 성과급 등의 명목으로 합계 65,630,000원, 2005년부터 2010년까지 특근수당 등의 명목으로 149,550,000원, 합계 265,580,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