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제주지방법원 2016.03.17 2015노62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원심판결의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 중 경범죄 처벌법위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이유

1. 소송의 경과 및 당 심의 심판범위

가. 소송의 경과( 대법원은 공동 피고인 B, D, G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에 한하여 본다) 1) 공소의 제기 검사는 다음과 같은 공소사실로 피고인들을 기소하였다.

가) 피고인 A (1) 2011. 4. 24. 자 공유 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 (2) 2012. 1. 26. 자 업무 방해 및 경범죄 처벌법위반의 점 (3) 2012. 1. 27. 자 업무 방해 및 경범죄 처벌법위반의 점 (4) 2012. 2. 21. 자 공유 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위반 및 경범죄 처벌법위반의 점 (5) 2012. 2. 26. 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재물 손괴 등) 및 경범죄 처벌법위반의 점 (6) 2012. 3. 9. 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재물 손괴 등) 의 점 (7) 2012. 3. 20. 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재물 손괴 등) 및 경범죄 처벌법위반의 점 (8) 2012. 3. 23. 자 업무 방해의 점 (9) 2012. 4. 1. 자 재물 손괴 및 경범죄 처벌법위반의 점 나) 피고인 C (1) 2012. 2. 21. 자 공유 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위반 및 경범죄 처벌법위반의 점 (2) 2012. 2. 26. 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재물 손괴 등) 의 점 (3) 2012. 3. 9. 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재물 손괴 등) 및 경범죄 처벌법위반의 점 (4) 2012. 3. 21. 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재물 손괴 등) 의 점 (5) 2012. 6. 8. 자 업무 방해의 점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피고인들에 대하여 경범죄 처벌법 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경범죄 처벌법 위반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각 벌금 100,000원의 형을 정한 다음, 각 위 두 형을 병과하여 선 고하였다.

3) 환송 전 당 심의 판단 원심판결에...